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권기간연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기간연장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기간연장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여권사본, 여권발급수수료,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여권발급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기간연장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권기간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본은 여권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복사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분증은 여권발급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여권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여권발급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해줍니다. 여권발급소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보통 1~2일 정도 걸립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을 연장해야 합니다. 여권을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cm x 4.5cm 크기의 정면 사진)
- 여권 원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연장 신청서(아래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연장수수료(10,000원)
여권을 연장하려면 가까운 여권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무소의 위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연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입니다. 여권을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속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을 연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기간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
https://www.passport.go.kr/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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