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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증권계좌도 압류될까요???

by 콩다리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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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증권계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 수표, 어음, 펀드 등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체납자가 증권계좌에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증권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3일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예금잔액 100만원, 펀드평가액 300만원, 유가증권평가액 500만원)이 압류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증권계좌가 압류된 경우, 2024년 6월 23일 이전에 압류된 것이라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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